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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도 동반성장' 대형어선 연안 조업 금지

'어업도 동반성장' 대형어선 연안 조업 금지
내년부터는 대형어선이 연안에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세 어민들에 대한 생계 위협을 차단하고 연안 수자원을 보호하려는 조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육지에서 11∼22㎞ 이내의 연안에서 대형 어선의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업금지구역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자망, 근해통발, 장어통발, 안강망, 채낚기, 기선권현망 등 6개 어업에 조업금지 구역이 신설되고 동해구중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연안선망, 근해선망 등 4개 어업에는 조업구역이 재조정됩니다.

농식품부는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되면 10여 년 간 이어져 온 연안ㆍ근해 조업 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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