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대형어선이 연안에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세 어민들에 대한 생계 위협을 차단하고 연안 수자원을 보호하려는 조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육지에서 11∼22㎞ 이내의 연안에서 대형 어선의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업금지구역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자망, 근해통발, 장어통발, 안강망, 채낚기, 기선권현망 등 6개 어업에 조업금지 구역이 신설되고 동해구중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연안선망, 근해선망 등 4개 어업에는 조업구역이 재조정됩니다.
농식품부는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되면 10여 년 간 이어져 온 연안ㆍ근해 조업 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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