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편의제공 불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박병일 기자 Seoul 작성 2012.06.13 12:4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앞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의 시설 주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이 시설 주에게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병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경찰차 바짝 쫓아와 연신 '상향등'…"큰일 날 뻔" 무슨 일 동영상 기사 "망하지 마" 뜻밖의 소식에 또 돈쭐…주가까지 급등하자 동영상 기사 "속았다" 한집배달 썼다가 반전…추가 비용도 냈는데 왜 블랙박스 보더니…"성범죄 목적" 장윤기 결국 입 열었다 동영상 기사 백신·치료제 없는데…환자 한 달 새 '3배' 급증하자 비상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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