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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편의제공 불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앞으로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의 시설 주에 대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애인이 시설 주에게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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