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 직업 재활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카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에 참여할 공공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건물 내 장애인 직업재활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카페, 매점, 장애인 생산품점, 헬스키퍼센터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7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기관은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발해야 하며, 위탁운영자는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을 60%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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