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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다음 달부터 노인 2만 4000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요양이 필요한 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점수 53점과 54점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2만4천명의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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