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국제적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정책 청정개발체제와 연계시키는 업무협약을 부천시ㆍ안산시ㆍ아산시ㆍ 군산시ㆍ문경시 등 5개 지자체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에 수원시ㆍ창원시ㆍ춘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에 이은 것으로,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의 정책 청정개발체제와의 연계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모두 8개로 늘어났습니다.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함으로써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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