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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귀띔해달라" 요구한 이화여대 공개 망신

재판 담당 판사 "개탄스럽다"…이대 측 "모르는 일" 부인

<앵커>

소송 당사자인 이화여대 측이 민사소송 결과를 판결 나오기 전에 미리 귀띰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이 재판을 맡은 판사가 밝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이대 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파주시와 이화여대의 민사소송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이화여대가 반환 미군기지에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재정상 이유로 철회하자, 파주시가 이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판결에 앞서 재판장인 최성배 부장판사가 이화여대 측을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화여대 측이 자신의 고교 동문을 통해 재판 결과를 미리 알려달라는 전화를 해왔다는 겁니다.

최 판사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동이라며 이대를 공개적으로 망신줬습니다.

이대 측은 재판결과를 미리 알려 했다는 해당 판사의 주장을 부인했지만 모든 교직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여대 관계자 : 학교는 모르는 일이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고 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대 교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전화를 했는지)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고양지원 측은 다른 대학에 재직 중인 한 교수가 최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대 측의 부탁을 받았다며 판결 내용을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 측의 행위를 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 경고했지만, 판결 자체에선 재정상의 문제로 캠퍼스 조성 사업을 포기하는 건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화여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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