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중장기 수질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하천구역과 담수구역에서는 농작물 신규 경작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운영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수도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지자체는 중장기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며, 연례 평가에서 추진 실적이 미흡하면 상하수도 관련 예산을 삭감당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하천구역이나 댐 담수구역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하면 퇴비 등이 직접 하천에 유출돼 수질을 오염시키는 만큼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한 신규 농작물 경작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경작지역은 실태 조사 후 단계적으로 경작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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