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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사회 윤리위에 외부인사 포함 의무화

보건복지부, 약사회 윤리위에 외부인사 포함 의무화
앞으로는 대한약사회나 대한한약사회 소속 회원이 윤리 기준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심의·의결하는 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나 대한한약사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때 위원 11명 가운데 의료인이 아닌 외부인사를 4명 이상 포함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인사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포함됨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의약품 제조관리자 등이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제조·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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