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부추와 표고버섯, 미역, 멍게, 뱀장어 등 5개 농작물과 4개 양식수산물이 농어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돼 내년부터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로부터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의 2013년 신규도입 대상품목을 9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입 품목은 시설 부추, 시설 시금치, 시설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숭어,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 등입니다.
이로써 내년부터 농어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 수는 농작물 40개, 가축 16개, 양식 15개 등 총 71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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