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차량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해 8시간 만에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2시40분쯤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의 한 레미콘공장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차량만 발견하고 운전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47살 양 모 씨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양 씨가 집에 없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고 음주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8시간 뒤인 오전 10시40분쯤 사고 현장에서 5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신고 당시 경찰이 주변만 제대로 살폈어도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운전자를 방치한 것은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출동 당시 한밤중이어서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추정시간과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양씨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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