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교육비를 부당 수령하거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38명을 징계 또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산기협 부회장을 지낸 A씨는 협회로부터 S대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로 1300만 원을 지원 받았으며, 개인이 부담해야 할 자치회비 130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고 자치회비 1300만 원을 회수하도록 조치됐습니다.
또 교육비를 빼돌려린 직원 11명도 징계와 회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외국어 수강등록 영수증을 제출해 교육비를 받은 뒤 교육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총 90회에 걸쳐 2184만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4명은 부당 수령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서 고발 조치됐습니다.
산기협은 또 일부 임원사 간 친목도모를 위한 간친회를 열면서 2554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담당본부장 등 2명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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