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 분담 협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장마철 상류에서 떠내려 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82억 원 가량으로 인천시가 모두 부담하기 어려워 상류 지역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 중 서울시가 22.8%, 인천이 50.2%, 경기가 27%를 부담하며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유지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1년간 증가한 쓰레기 처리 비용의 분담 비율 협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정부 중재로 장마철이 오기 전에 3개 지자체가 극적 타결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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