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을 한약에 몰래 섞어 '면접 특효약'이라며 항공사 승무원 지망생 등에게 판매한 약사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청은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 40㎎'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한 약사 장 모 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상명탕을 복용한 일부 구매자가 손 마비 증상, 정신몽롱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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