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대한 대대적인 석면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석면 관리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8월 말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1월 말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추후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집은 지자체별로 편성된 기능보강 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 등을 적극 활용해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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