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농지 불법전용 지역별 교차단속 박병일 기자 Seoul 작성 2012.05.02 14:24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서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지역에서 시ㆍ군ㆍ구간 교차 방식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 대상은 농지전용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용도변경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 농작물 경작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농업진행지역의 토지이용행위 위반 등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병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청소 알바 왔습니다"…돌변해 꺼내든 흉기 동영상 기사 폭행당해 쓰러진 사람 앞에서 춤?…기괴한 행위들 동영상 기사 공포에 질린 비명 소리…계속 늘어나는 사망자 동영상 기사 "나도 털렸다" 곳곳서 난리…'문단속 주의' 경고 동영상 기사 잇단 사고에 결국…"7월부터 지하철 반입 금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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