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표시하는 경고 문구의 크기가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다음 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고 문구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저타르 담배를 피워도 똑같이 해롭습니다", "금연 상담전화는 1544-9030"이라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음식점의 경우도 금연 대상을 넓히되 150㎡ 미만 규모는 이번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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