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25일) 흙, 먼지, 곰팡이가 섞인 마른고추 수입을 차단하려고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른고추의 수입 함량 기준을 기존 20% 이하에서 18% 이하로 낮춰 미달하면 반송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수분은 농산물을 빨리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른 고추를 잘라서 진공 포장하는 규격도 새로 정합니다.
검역기관과 미리 협의해서 표본을 추출할 컨테이너를 선정해 합동 검사를 하고 컨테이너별 표본검사 시료는 기존 3포대에서 5포대로 늘립니다.
농산물 컨테이너 시료를 속속들이 채취해서 흙, 먼지, 곰팡이 부패가 드러나면 농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즉시 알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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