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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후원금 내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복지시설, 후원금 내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앞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사용 내역을 시·군·구 홈페이지 뿐 아니라 법인과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월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법인.시설은 각각 구별된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토록 하고, 이를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후원자에게 충분히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세입세출 예산과목에 후원금의 전입·전출·이월 항목을 별도로 둬 후원금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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