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500여 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감안해,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 어린이집과 부모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권리금.인가증 매매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 순위 준수 여부 등도 점검될 예정입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 등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계층이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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