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19일) 해양경찰청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위해식품·불법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이 해로를 통해 국내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조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두 기관은 추후 문제 소지가 있는 위해식품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수사에 협조하며 적발시 제품을 회수·폐기하는 등의 업무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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