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 영유아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자격과 경력을 공개하는 등 장애아동 보호자의 선택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5월2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애 영유아 3명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교사 배치는 2016년 3월1일부터는 만 5세 이상, 2017년 3월1일부터는 만 4세 이상, 2018년 3월1일부터는 만 3세 이상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또 특수교사는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 2급 자격 소지자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과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24학점 취득자로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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