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상 안전조치가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2016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자 '어선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로 활동을 하다가 어선의 충돌, 침몰 등으로 매년 100명 이상의 어업인이 숨지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조칩니다.
농식품부는 사고를 막고 사망자를 줄이려면 어업인의 의식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 뗏목 사용법, 화재진압법,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 법률안에 담을 방침입니다.
출항하는 어선에 타는 사람은 누구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미착용 때는 어업감독공무원, 사법경찰관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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