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등에 납품하는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결혼식 하객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파운드 케이크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운영자 박 모 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인 파운드 케이크 776개 박스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아세톤으로 삭제한 뒤 7일 더 연장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또 부산 사하구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 모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반품된 결혼식 파운드 케이크 62개에 대해 유통기한을 4일 연장해 재판매했습니다.
부산 진구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김 모 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빵류 4529kg의 유통기한을 최장 2일 연장 표시해 결혼식장 등에, 경남 진주시 모 업체 대표 정 모 씨도 유통기한을 8일로 허위 표시해 작년 10월부터 지난 달까지 케이크 1670개를 결혼식장 등에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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