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도 11일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박병일 기자 Seoul 작성 2012.04.09 17:1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모레(1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참돔, 낙지 등 모두 6종류입니다. 농림수산 검역검사 본부는 최초 석 달 동안은 업계가 원산지 표시제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그 이후에는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병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모텔서 살인해놓고…"엄마는 안돼, 억지" 김소영 반박 16살 여친 나체 몰카…"내가 찍었다" 자백에도 '무죄' 수십 차례 내려쳐 살해해놓고…최후진술 도중 눈물? 동영상 기사 전기차 샀더니 차량 곳곳 '우글우글'…"신발에도 벌레가" 동영상 기사 유명 맛집서 "너무 비싸네"…알고 보니 메뉴판 2개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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