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도 11일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박병일 기자 Seoul 작성 2012.04.09 17:1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모레(1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 참돔, 낙지 등 모두 6종류입니다. 농림수산 검역검사 본부는 최초 석 달 동안은 업계가 원산지 표시제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하되, 그 이후에는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병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동의는 1번, 아니면 2번"…'유튜브 투표' 올린 대통령 동영상 기사 무릎까지 차면 110kg…"발 떼지 말고" 물폭탄 탈출법 동영상 기사 5개월 악취 풍긴 집 열자…"진드기 몸이 와르르" 충격 동영상 기사 밤낮없이 꼭대기층 눌렀다…'검정 뭉치' 든 남성들 정체 동영상 기사 "갑자기 쾅" 버스기사 당황…행인 사망, 운전자 남긴 말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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