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회사 대표 지 모 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개월에서 15개월 뒤로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 씨는 이런 방식으로 건강 기능식품 2000개, 7000만 원어치를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했다고 식약청은 전했습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을 변조한 뒤 판매할 목적으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1만여 제품을 적발해 압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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