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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장ㆍ자연장 활성화 대책 추진

정부, 화장ㆍ자연장 활성화 대책 추진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에 불법 화장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달은 날짜상 계절과 실제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달을 말하는데 궂은 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이라고 하며 땅의 신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때로, 이 기간 묘지에서 유골을 꺼내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을 하는 묘지 개장이나 단장, 수의 마련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윤달 있었던 2009년 윤달기간에는 개장 유골의 화장 건수가 보통 때보다 5배 가량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화장 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가동횟수를 늘리는 등 화장 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를 통해 산불 감시원의 불법 화장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개장업체를 대상으로 홍보ㆍ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복지부는 화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 화장시설과 자연장지를 확충하고 장사 관련 규제를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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