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시한을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20일까지 늦춘다고 밝혔습니다.
유기 직불금 지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연장 대상 해당 여부 등을 놓고 혼선이 생긴 탓에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직불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한 농민을 위하여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가 설명했습니다.
유기 직불금 지급 연장 대상은 `2011년에 유기직불금을 받은 필지', `2011년까지 무농약ㆍ저농약 직불금을 1∼3회 수령 후 `2012년 이후 유기인증으로 전환한 필지', `2012년도 이후 신규 유기인증을 받아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가 해당합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확대로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인증을 받는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친환경인증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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