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서 기존 제1차 표준보육과정을 개정한 제2차 표준보육과정을 지난달 29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본 내용을 국가 차원에서 제시한 겁니다.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대상은 만 0~5세였으나, 5세의 경우 올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마련한 '누리과정'이 따로 고시됐기 때문에 개정 고시에서는 대상이 0~4세로 축소됐습니다.
복지부는 제2차 표준보육과정 내용을 일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이 쉽게 이해하고 실제 보육에 적용하도록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통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0∼4세 표준보육과정에 생태환경 교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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