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FTA 발효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는 28일 aT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포함한 FTA 피해 관련 세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위원장인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통상교섭본부장과 기획재정부 제2차관, 농식품부 1차관, 민간위원 16명 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굽니다.
회의에서는 생산면적, 생산량 등 농·어업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축산업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평년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돕니다.
소·돼지 등 일반 축산은 출하 마릿수를 산출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낙농은 납유량, 녹용과 녹각을 생산하는 양록은 연평균 녹용 생산량이 산출 기준이며, 산란계는 산란율, 양봉은 부산물 생산량이 기준입니다.
기타 가축이나 종축업은 별도 피해가 있을 때 지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