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속칭 '떴다방' 또는 '홍보관'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많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선물, 상품권 등을 나눠주거나 식사, 공연, 관광, 공장견학 등을 미끼로 노인이나 부녀자들을 모은 뒤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파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주의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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