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학칙 학교자율 결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칙 학교자율 결정"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규칙을 재·개정하는 경우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는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돼오던 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의 학칙인가권을 폐지한 것으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과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 자유롭게 학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교과부는 학칙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입법예고했고, 3월중 '학생생활규칙 운영 매뉴얼'도 배포해 단위 학교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한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서울이나 경기, 광주 등이 만든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한 학칙 제·개정을 막는 근거가 된다는 일부 해석도 나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