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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상괭이' 혼획 신고절차 간소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민들이 혼획한 상괭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자 신고·유통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부터 혼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모든 고래류의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신고 기피로 지난해 혼획된 상괭이 700여 마리 중 10여 마리만 신고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혼획이란 잡으려는 어종에 섞여 우연히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수협 위판장, 해체장 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민에게 발급하는 유통증명서 사본을 해경이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혼획된 고래류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하는 때도 해경에 신고토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멸종위기종인 상괭이는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토종 고래류로 약 3만여 마리가 서ㆍ남해 연안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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