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단속 대상을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회의를 열어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앞으로는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4월까지 운영되는 검찰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부처별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지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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