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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주인 미행해 금품 빼앗아

금은방 주인 미행해 금품 빼앗아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서울 은평구와 일산 일대에서 금은방 주인을 미행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49살 고모 씨와 37살 이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고씨 등은 지난 16일 밤 10시쯤 서울 역촌동에서 금은방을 하는 70살 박모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 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교도소에서 만나 알게 된 고씨와 이씨는 금은방을 하는 피해자들을 미리 봐두었다가 집까지 몰래 쫓아가 범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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