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로부터 3·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524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4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3인 이내 가구 454만 원, 4인가구 524만 원, 5인가구 586만 원, 6인가구 642만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명 가구원이 늘어날 때마다 30만 원씩 기준이 높아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을 고려해 계산한 것으로,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0~2세와 5세 아동은 역시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 등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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