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많게는 13만 명 이상이 재산이나 소득 등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도 하반기 복지 급여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자료를 확인 조사한 결과 이달 중순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탈락' 대상으로 분류한 경우는 10만 2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만 2천명은 소명 절차를 거쳐 전자결재를 통해 탈락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달 말 정비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수급 탈락자가 최소 10만 3천명~13만 7천명에 이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0년 완성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여러 기관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 자료에서 변동이 확인된 이른바 '정비 대상'은 59만 명이며,현재까지 이 가운데 약 60% 정도는 지자체별로 소명과 확인을 거쳐 수급 유지 또는 탈락 여부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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