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3살 홍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청소년에게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휴일인 지난해 8월 14일 주민등록증을 받으러 오라며 18살 여성을 동사무소로 유인해 감금한 뒤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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