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야구용품 판매점에서 물건을 훔쳐 판 혐의로 26살 음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음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일하던 야구용품 판매점에서 최고 60만 원짜리 글러브 등을 훔쳐, 야구용품 판매 사이트에 반값에 팔아 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음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러브 길을 들이려고 집에 가져갔다가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는데 사장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을 보고 범행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음 씨가 대부분의 판매글을 삭제해 통화기록과 입금내역을 토대로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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