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년부터 금연…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박병일 기자 Seoul 작성 2012.02.17 12:3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은 현재 휴게소와 화장실·주차장·대피소 등이 흡연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단은 올해 공원 입구나 주요 거점 등지에서 '흡연 제로화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립공원 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병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홍명보의 실패한 도박"…외신들 콕 집은 충격패 이유 경기 후 돌연 인터뷰 중단…"방해말라" 선수들에 결국 동영상 기사 밤낮없이 "현금 OK?"…강남 피부과 냉장고에 '무더기' 동영상 기사 택시기사 끌고가 '퍽퍽'…동성로 한복판 분풀이, 무슨 일 동영상 기사 39초 뒤 더 크게 요동…"다 파괴" 공포에 질린 사람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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