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최근 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술 제조장소의 비위생적인 환경이 자주 문제가 되자 위생 당국이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하는 주류제조자를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제조자도 다른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동일하게 제조시설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에는 수질검사도 해야 합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할 수 없고, 제품에 혼입된 이물질 보고와 증거품 보관 의무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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