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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비리 폭로 협박' 자원개발업자 기소

'CNK 비리 폭로 협박' 자원개발업자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과 관련된 비리를 언론과 정부기관에 폭로하겠다고 오덕균 씨앤케이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7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2001년 카메룬에 자원개발업체를 설립한 이 씨는 오 대표에게 운영을 맡겼다가, 오 대표가 독자적으로 CNK를 설립하자 '개발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2천만 원은 오 대표에게 2006년 굴착장비 등을 넘기면서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각서와 영수증,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이씨를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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