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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 문제 해결위해 국립대재정회계법 필요"

"기성회 문제 해결위해 국립대재정회계법 필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을 명령한 소송과 관련해, "1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기성회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달 중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1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립대 기획처장·사무국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작년이 구조개혁, 등록금 부담 경감이 시작된 해라면 올해는 가속화되고 본격화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교과부는 회의에서 기성회 소송과 관련해, 기성회비 납부 거부를 대비한 지출계획 및 예산절감 방안 등 대책 수립, 협의회·자문·대책팀 구성 등 후속 소송 적극 대응, 기성회비 관리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등의 추진을 국립대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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