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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프로톤펌프 억제제' 사용주의 권고

식약청, '프로톤펌프 억제제' 사용주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화성궤양 치료제로 쓰이는 '프로톤펌프 억제제'가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의사와 환자들에게 주의해서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청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프로톤펌프 억제제 부작용 자료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FDA는 프로톤펌프 억제제 투여시 물변이나 복통, 발열 등의 증세를 유발하는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성 설사가 자주 발생하는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식약청이 전했습니다.

프로톤펌프 억제제는 위벽에 있는 프로톤펌프를 억제해 위산의 분비를 차단하는 작용을 하는 치료제 약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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