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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수입업체 물가 교란 땐 '관세특혜' 중단

농식품 수입업체 물가 교란 땐 '관세특혜' 중단
이르면 다음달부터 농식품 가격 안정에 비협조적인 수입업체는 관세 특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농식품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통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제는 물자 수급을 조절하려고 특정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입니다.

공통 준칙에는 관세혜택을 받아 수입한 농식품을 일정 시기에 출하하지 않는 등 물가 안정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무관세나 낮은 관세로 수입한 농식품을 물가 불안기에 보관하는 수법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농간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공통 준칙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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