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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땐 퇴출

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3회 적발땐 퇴출
서울시가 시 공무원에 대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시 공무원이 3번째 단속에 걸리면 공직에서 퇴출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면 견책, 감봉 등의 경징계를 하고, 2회째는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한 뒤 3회째에는 해임, 파면하도록 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도 강화했는데, 서울시는 엄중문책 비위유형과 징계감경 사유의 예외 항목으로 성매매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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