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에 내려진 행정 처분은 모두 271건으로 전년보다 4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재평가 자료 미제출 등 102건, 제조업자 등 준수의무 위반 48건, 광고·표시기재 위반 45건,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이행 29건, 리베이트 적발 9건, 품질 부적합 8건, 기타 30건 등입니다.
광고·표시 기재 위반은 대부분 포장에 바코드가 없거나 잘못 인식된 경우였고, 소량포장 단위 관련 위반은 정제와 캡슐제의 소량포장단위 공급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리베이트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공동 조사한 결과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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