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산모들의 이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6∼7% 가량 낮아지게 됩니다.
2009년 조사된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이 172만 원이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만 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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