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원생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만 운영위를 설치토록 했으나 이를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무회의에선 또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하되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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